[사건큐브] 황하나 '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'…징역 2년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이번 큐브는 'WHEN'(언제)입니다.<br /><br />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8월이었죠. 황하나 씨가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 문제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이었거든요?<br /><br /> 오늘 1심 재판부가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, 황하나 씨 측은 계속해서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다면서 모발, 소변 검사가 음성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황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황씨 측은 또 고인이 된 남편이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. 이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절도 혐의도 있었죠. 황씨 측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는데요.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황하나 씨는 오늘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섰는데요. 지난 결심공판에서 실형이 구형되자 오열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실형 선고를 받은 뒤엔 태연한 모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.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일까요?<br /><br /> 하지만 지난 2019년 재판 당시에도 양측 모두 항소한 적이 있습니다. 이번 역시 항소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